KT전국민주동지회
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
검색
검색
로그인
소식지/성명서
현장의 목소리
사진/동영상
언론
소개
이름
비밀번호
비주얼
텍스트
금융권 초미의 관심 `퇴직연금법` 또 다음 국회로 시장은 커져가는데 관련법 정비는 `게걸음` 입력시간 :2010.04.25 09:00[이데일리 정태선 기자]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워 지켜보고 있는 `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`이 또다시 다음 국회로 넘겨졌다. <BR><BR>25일 국회와 노동부에 따르면, 여야는 `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', 이른바 근퇴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,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 상정은 하되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.<BR><BR>국내 퇴직연금시장은 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2005년 적립금이 163억원에서 이듬해 7567억원으로 늘었으며 2007년에는 2조7550억원으로 4배 규모로 급증했다. 업계에서는 지난해 14조원이던 퇴직연금이 올해 30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<BR><BR>시장이 급증함에 따라 시장의 기준이 될 개정안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`메가톤`급이다.<BR><BR>그러나 관련업계의 이해관계가 부딪치면서 개정안은 1~2년 가까이 국회서 표류 중이다. 개정안의 방향에 따라 금융업종별, 회사별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은행·보험·증권사들의 신경이 날카롭다.<BR><BR>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다. <BR><BR>쟁점 중 하나인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의 근퇴법 개정안은 `계열사 계약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이 100분의 25를 초과치 못하게 해 특정 퇴직연금사업자가 시장을 과점하지 못하게 한다`는 내용을 담고 있다. <BR><BR>최근 5개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50% 이상의 물량을 기업집단 내 퇴직연금 사업자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난 논란이 됐다. 대기업 집단들이 자신들의 계열사를 이용해 부당지원 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저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. <BR><BR>금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(97.7%), 한국투자금융(80%), 롯데(75%), 동양(63.2%), 한화(62.5%) 등 대규모 기업집단의 퇴직연금 가입 계열사 60% 이상의 계약이 관계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.<BR><BR>특히 총 적립금 3조 1606억 원으로 퇴직연금 사업자 중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생명은 64.2%를 계열사로부터 유치했으며, 삼성화재는 55.8%를 기록했다. 이 같은 개정안이 적용되면 현재 퇴직연금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게 된다. <BR><BR>김상희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`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시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`는 내용을 담고 있다.<BR><BR>또 김재윤 민주당 간사는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이 기업대출 정보를 퇴직연금사업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, 은행권이 다른 상품과 끼워 파는 이른바 `꺾기 금지`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다. <BR><BR>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노무관리 능력에 취약한 중소사업장이 공동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(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)하고,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의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.<BR><BR>여기에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강화, 확정급여(DC)·확정기여(DB) 혼합가입 허용 등을 골자로 노동부가 지난 2008년에 내놓은 근퇴법 개정안도 있다. <BR><BR>이 밖에 노동계에서는 "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노조의 통제권을 약화시킨다"며 개정안 뒤집기에 나서는 한편 "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이 기간 불이익이 없도록 평균임금을 보존해 퇴직연금을 산정해야 한다"고 요구하고 있다. <BR><BR>업계 관계자들은 "퇴직연금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관련법안이 정비되지 않아 제대로 된 시장형성이 더뎌지고 있다"면서 "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"고 지적했다.
링크 삽입/편집
닫기
대상 URL을 입력하세요
URL
링크 텍스트
새 탭에서 링크 열기
또는 기존의 컨텐츠에 링크하기
검색
지정된 검색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. 최근의 아이템을 보여줍니다.
아이템을 선택하려면 검색이나 상하 방향키를 사용하세요.
취소